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00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00
- 선고일
- 2021-04-23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출근하지 않았고, 사직 철회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시하거나 사직서 반환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 스스로 퇴직일 이후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을 정산하여 반납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사직서 제출을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 없이 구제신청을 기각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0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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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