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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00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00
선고일
2021-04-23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출근하지 않았고, 사직 철회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시하거나 사직서 반환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 스스로 퇴직일 이후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을 정산하여 반납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사직서 제출을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 없이 구제신청을 기각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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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