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00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005
- 선고일
- 2021-09-28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여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내려진 이후, 사용자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해야 하는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의 기한을 사용자가 넘겼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 의거하여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각하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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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