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00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004
- 선고일
- 2021-09-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출장 중 개인 용무를 수행하고 이동시간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등 장기간 반복적으로 근태를 불량하게 관리한 징계사유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유사한 근태불량으로 감봉 처분을 받은 지 1년도 되지 않아 비위행위를 반복하였고, 소명 요청을 거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어 해고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등 징계 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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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