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00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003
- 선고일
- 2021-06-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영업팀 팀장 직책을 해제한 사건에서, 취업규칙상 직책해제가 징계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팀장 직책은 성과 독려를 위한 보상시스템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직책해제로 인한 수당 감소 등의 불이익은 인센티브제에서 발생하는 상대적 불이익에 불과하며, 근로자 개인에게 제재로서 행한 불이익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직책해제가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산업안전보건법 제103조(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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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