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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00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002
선고일
2021-10-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정상적 현미 무단반출, 판매장려금 부당지급, 복무규정 위반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직위에 있었던 점, 언론 보도로 회사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점, 근무 중 음주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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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