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0
- 선고일
- 2021-03-18
판례 요지
근로자인 점장이 부하 직원들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하고, 무단이탈, 사문서 위조, 물품 강매 등 관리자로서 부적절한 비위행위를 저질러 해고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 횟수가 적지 않고 결과가 가볍지 않으며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였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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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