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노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노9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임금교섭을 진행 중이므로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일부 조합원에게 경조사비와 유니화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직형태를 변경한 노동조합에 포괄적으로 승계된 단체협약에 명시된 근로시간면제와 조합사무실 제공을 사용자가 보장하지 않은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노9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근로복지기본법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조(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지역위원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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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