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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노9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노99
선고일
2021-06-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버스외부광고사업 수익금 중 일부가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의 자녀 장학금으로 지급된 사안에서, 해당 장학금은 노동조합법상 후생자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수익금은 특정 노동조합의 상급단체가 기여하여 상급단체 간 합의로 지급된 것이며, 버스준공영제 조례에 따라 개별 회사의 관리·처분 권한 밖에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들이 장학금 지급에 대해 어떠한 의사결정이나 역할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다른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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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