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노9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노99
- 선고일
- 2021-06-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버스외부광고사업 수익금 중 일부가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의 자녀 장학금으로 지급된 사안에서, 해당 장학금은 노동조합법상 후생자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수익금은 특정 노동조합의 상급단체가 기여하여 상급단체 간 합의로 지급된 것이며, 버스준공영제 조례에 따라 개별 회사의 관리·처분 권한 밖에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들이 장학금 지급에 대해 어떠한 의사결정이나 역할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다른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9조(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등)
- 근로복지기본법 제99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9조(결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방호조치 해체 등에 필요한 조치)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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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