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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노9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노96
선고일
2021-11-05

판례 요지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며 교직원들의 채용권을 가진 피신청인1(수탁 법인)이 교직원들과의 면담에서 노동조합 탈퇴를 요구하고 탈퇴 동의서에 서명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위·수탁계약서상 채용권이 피신청인1에게 있고 근로계약도 피신청인1을 공동 사용자로 체결된 점 등을 근거로 피신청인1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1이 교직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 동의서 서명을 요구한 행위 등은 노동조합의 조직 및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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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