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노9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노96
- 선고일
- 2021-11-05
판례 요지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며 교직원들의 채용권을 가진 피신청인1(수탁 법인)이 교직원들과의 면담에서 노동조합 탈퇴를 요구하고 탈퇴 동의서에 서명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위·수탁계약서상 채용권이 피신청인1에게 있고 근로계약도 피신청인1을 공동 사용자로 체결된 점 등을 근거로 피신청인1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1이 교직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 동의서 서명을 요구한 행위 등은 노동조합의 조직 및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노9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6조(심사 청구의 방식)
-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근로복지기본법 제96조(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6조(증거 제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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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