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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노9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노94
선고일
2021-09-29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공공버스 제도하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과 운수종사자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고, 피신청인이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이 노동조합법상 사업주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신청을 각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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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