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노9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노93
- 선고일
- 2021-12-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기 전인 법외노조 지위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노동조합 간 창구 단일화가 파기된 상황에서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다시 요청하며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노9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93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3조(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근로복지기본법 제93조(지도ㆍ감독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3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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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