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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노9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노93
선고일
2021-12-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기 전인 법외노조 지위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노동조합 간 창구 단일화가 파기된 상황에서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다시 요청하며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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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부노9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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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