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노9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노92
- 선고일
- 2022-01-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부장 1인이 수백 명의 승진대상자를 명확한 기준 없이 정성평가하였고, 소속 노동조합에 따라 승진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했음에도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승진 누락은 사용자의 비우호적 시각이 반영된 차별이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 간 갈등관계 속에서 발생한 이번 승진 누락이 조합원 탈퇴에 영향을 주어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을 위축시키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노9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벌칙)
- 근로복지기본법 제92조(회계처리의 구분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근로복지 사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2조(준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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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