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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노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노9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임금교섭을 진행 중이므로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일부 조합원에게 경조사비와 유니화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직형태를 변경한 노동조합에 포괄적으로 승계된 단체협약에 명시된 근로시간면제와 조합사무실 제공을 사용자가 보장하지 않은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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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