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노8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노8
- 선고일
- 2021-11-03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도시가스 검침원들이 소득을 사용자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계약에 따라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들이 코로나19 상황과 검침원의 근로자성 부정을 이유로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노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인노무사법 제8조(사무소 명칭 등)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8조(재정장부와 서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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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