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노8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노8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대근무 노동조합 간부를 통상근무로 전환한 인사발령은 대체근무자 선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고,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며, 타 노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조합원에 대한 경고 처분은 해당 조합원이 사전 승인 없이 조기 퇴근한 사실이 인정되고 정당한 노조 활동을 이유로 행해진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발령과 경고 처분 모두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노8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벌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교섭단위 결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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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