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1부노8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노8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대근무 노동조합 간부를 통상근무로 전환한 인사발령은 대체근무자 선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고,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며, 타 노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조합원에 대한 경고 처분은 해당 조합원이 사전 승인 없이 조기 퇴근한 사실이 인정되고 정당한 노조 활동을 이유로 행해진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발령과 경고 처분 모두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노8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