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1부노8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노88
선고일
2021-05-31

판례 요지

소수노동조합은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실과 게시판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사무실 및 게시판 제공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물리적 한계를 이유로 다른 노동조합과의 사무실 공동사용을 제안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공동사용을 거부하는 것에 합리성이 부족하고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를 인정할 입증도 부족하다는 점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