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노8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노88
- 선고일
- 2021-05-31
판례 요지
소수노동조합은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실과 게시판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사무실 및 게시판 제공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물리적 한계를 이유로 다른 노동조합과의 사무실 공동사용을 제안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공동사용을 거부하는 것에 합리성이 부족하고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를 인정할 입증도 부족하다는 점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8조(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8조(심사청구의 방식)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8조(합격자의 공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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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