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노8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노87
- 선고일
- 2021-05-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전세버스 회사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인 운수종사자를 배차에서 제외(또는 고용관계 종료)한 사건에서, 당초 사용자는 배차제외 의사가 없었으나 해당 조합원이 임금 등 근로조건이 반영된 근로계약서 서명을 수차례 거부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운수종사자 상당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중이며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배차제외 조치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 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교섭단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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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