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노8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노8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택시운송업의 특성상 근로자의 불성실 근로가 임금협정에 따른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의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에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참석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해고는 근로자의 불성실 근로로 인해 행해진 것일 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노8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85조(발명ㆍ제안 등에 대한 보상)
- 근로기준법 제85조(분할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85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2조(벌칙)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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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