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노8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노83
- 선고일
- 2021-06-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원보증법에 따른 신원보증계약이 무효가 아니고 다른 대리점에서도 보증 서류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므로, 사용자가 서류 제출을 거부한 카마스터에게 판매 수수료 일부를 지급 보류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 카마스터들에게도 동일하게 서류 제출 후 수수료를 지급하여 차별행위가 없었고,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대한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수수료 미지급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노8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보험급여 원부의 작성)
- 산업안전보건법 제83조(안전인증기준)
- 근로기준법 제83조(장례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12(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 국민연금법 제83조(장애연금액의 변경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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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