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노8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노8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가 2020년 10월 7일 자 공고 및 요청 이후 계속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어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원노조법상 복수 노조의 창구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자가 새로운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노8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0조(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0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0조(협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 근로복지기본법 제80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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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