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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노8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노8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가 2020년 10월 7일 자 공고 및 요청 이후 계속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어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원노조법상 복수 노조의 창구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자가 새로운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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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부노8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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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