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노78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노78
- 선고일
- 2021-12-23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2021년 10월 21일 이후 임금교섭을 거부하고, 2021년 9월 27일 자 교섭요구를 공고하지 않은 행위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공문 등을 통해 임금교섭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교섭을 거부했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시정 신청에 따라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함으로써 노동조합의 교섭권이 어느 정도 회복된 점 등을 종합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노7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8조(경비 보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78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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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