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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노7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노77
선고일
2021-08-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2021년 5월 14일 2차 실무교섭 행위가 단체교섭을 부당하게 지연시키거나 거부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2021년 4월 14일 글 발표와 4월 27일 '기울어진 운동장' 발언, 5월 3일 및 5월 7일 발언이 노동조합 조직 활동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반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2노조로 칭한 발언, 백신휴가 및 자격시험 도입, 게시물 철거 행위 등은 노동조합 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시설관리권을 벗어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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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