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노7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노74
- 선고일
- 2021-05-20
판례 요지
노동조합이 정당한 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용자가 교섭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해태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조정신청 당일 폐업 공고 후 철회, 비참여자 임금 추가 지급, 쟁의행위 관련 가정 통지문 발송, CCTV를 활용한 근태 감시 등 일련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해태 행위와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행위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4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4조(공표 절차 및 방법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4(노무법인의 설립 절차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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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