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노73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노73
- 선고일
- 2021-12-17
판례 요지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승인 없이 지정 게시대가 아닌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하자 사용자가 이를 철거한 사건입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현수막 내용이 근로조건 개선 등과 무관하고 학생들의 통행 불편이나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자진 철거를 요청한 후 철거를 진행하였고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현수막 철거 행위가 정당한 시설관리권 행사에 해당하며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노7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 근로복지기본법 제73조(합병에 의한 기금법인의 설립 및 등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3(노무법인의 사원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