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노6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노66
- 선고일
- 2021-08-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회의에서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계약이 무산된 사례를 수집하도록 지시하고, 조합원들을 지켜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승진 대상자 중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이 4명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과거의 선거 개입 의혹 및 무연고지 인사발령 등 13가지 행위는 시간적 연속성이 없어 계속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노6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6조(주장의 확인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66조(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6조(비슷한 명칭의 사용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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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