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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노6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노66
선고일
2021-08-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회의에서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계약이 무산된 사례를 수집하도록 지시하고, 조합원들을 지켜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승진 대상자 중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이 4명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과거의 선거 개입 의혹 및 무연고지 인사발령 등 13가지 행위는 시간적 연속성이 없어 계속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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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