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노6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노64
- 선고일
- 2021-07-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전보 발령이 전국적으로 실시된 정기전보로서 소속 노동조합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근속연수 기간별 명단 순번을 임의로 변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번 전보 발령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노6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4조(노사협의체의 구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2조(벌칙)
- 국민연금법 제64조의4(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
-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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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