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노6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노62
판례 요지
노동조합 위원장인 근로자가 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승급에서 누락되자, 이것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의 근무평정 과정에서 전임자와 비전임자 사이에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반조합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부족하므로, 해당 승급 누락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노6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62조(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중재의 개시)
-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설립)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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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