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노60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노60
- 선고일
- 2021-12-29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실조사 확인서를 제출하게 하고 한식당 근무시간 및 출퇴근 시간을 변경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하면 외주화를 철회하거나 한식당 영업시간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탈퇴를 종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노6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훈련)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 국민연금법 제63조(노령연금액)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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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