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노5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노57
- 선고일
- 2021-10-22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조합원 수 확인을 위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사업장 내 3개 노동조합은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을 확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시간을 부여하지 않자 노동조합은 이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간 근로면제시간 배분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이를 결정하면 추가 논란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행위에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노5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7조(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157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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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