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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노5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노57
선고일
2021-10-22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조합원 수 확인을 위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사업장 내 3개 노동조합은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을 확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시간을 부여하지 않자 노동조합은 이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간 근로면제시간 배분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이를 결정하면 추가 논란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행위에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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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