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노5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노56
- 선고일
- 2021-05-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차량인수증을 제출받은 후 제작증을 발급하기로 한 조치는 정당한 업무수행이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서 부당노동행위 금지규범의 수규자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발언의 배경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2에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노5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제56조(중복급여의 조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조(산업 안전 및 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 마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6조(이의신청 등의 방식)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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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