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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노5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노56
선고일
2021-05-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차량인수증을 제출받은 후 제작증을 발급하기로 한 조치는 정당한 업무수행이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서 부당노동행위 금지규범의 수규자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발언의 배경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2에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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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