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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노53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노53
선고일
2022-01-07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고정배차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노동조합 지회 소속 조합원을 고정배차에서 배제한 사건을 심판했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고정배차 배제 행위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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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부노5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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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