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노53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노53
- 선고일
- 2022-01-07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고정배차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노동조합 지회 소속 조합원을 고정배차에서 배제한 사건을 심판했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고정배차 배제 행위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노5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3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5조(권한의 위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조(산업 안전 및 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 마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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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