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노5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노52
- 선고일
- 2021-05-31
판례 요지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일시격려금 지급을 합의하면서 지급대상자를 특정일 기준 조합원으로만 한정하자, 해당일 이전에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가 이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격려금 지급 합의가 임금 격차 보전을 위한 것으로서 사용자가 탈퇴 근로자를 불이익 취급하려는 의사를 가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탈퇴 행위가 노동조합법상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탈퇴를 이유로 한 불이익은 법이 정한 부당노동행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노5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5조(권한의 위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2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조(산업 안전 및 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 마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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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