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노5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노51
- 선고일
- 2021-06-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관리자가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직무 변경을 조건으로 노조 탈퇴를 회유하거나 종용하는 발언을 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촉탁직 조합원들의 근로계약 종료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재계약 의무가 없고 노조 미탈퇴를 이유로 계약을 종료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촉탁직 근로계약 종료 건은 사용자의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노5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재요양)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1조(보상시기)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1조(고령자 휴업급여의 감액지급 유예기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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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