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노5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노50
판례 요지
사용자는 제1노조 지부장으로 선출된 자들을 사원서비스센터장으로 임명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지부장들의 직무등급은 규정에 의해 G6로 분류되었습니다. 제1노조 측은 이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원서비스센터장 임명 행위는 그 자체로 완결된 행위이므로 마지막 임명일인 2021년 3월 1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해야 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년 10월 18일에 제기된 구제신청은 이미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노5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 국민연금법 제50조(급여 지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조(산업 안전 및 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 마련)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0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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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