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노4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노4
- 선고일
- 2021-03-29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전시장에 게시된 노동조합의 현수막을 제거한 행위가 주요 업무시설에 대한 정당한 시설관리권 행사이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CCTV가 노조 설립 전부터 화재 예방 등을 위해 설치되었고 추가 설치나 각도 변경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경찰 요구나 가처분 신청을 위해 CCTV 자료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조합원을 감시하는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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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조(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민의 책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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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