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노49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노49
- 선고일
- 2021-09-06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2019년 단체협약을 근거로 조합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년 단체협약이 그 이후에 설립된 신청 노동조합에게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해당 단체협약 조항이 새로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삭제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 판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노4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9조(재심사청구)
- 국민연금법 제49조(급여의 종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9조(국가등의 책무)
- 근로복지기본법 제49조(근로자의 회사인수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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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