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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노49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노49
선고일
2021-09-06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2019년 단체협약을 근거로 조합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년 단체협약이 그 이후에 설립된 신청 노동조합에게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해당 단체협약 조항이 새로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삭제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 판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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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