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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노48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노48
선고일
2021-08-30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업무회의 당시 사업지원실장이 팀장직을 내려놓고 노조 활동을 하라는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회의 참석자 다수가 노동조합의 주장을 배척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해당 발언이 있었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팀장들의 노조 가입 영향을 언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에 개입하려는 의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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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