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노48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노48
- 선고일
- 2021-08-30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업무회의 당시 사업지원실장이 팀장직을 내려놓고 노조 활동을 하라는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회의 참석자 다수가 노동조합의 주장을 배척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해당 발언이 있었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팀장들의 노조 가입 영향을 언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에 개입하려는 의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노4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8조(당사자의 책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조(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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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