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노4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노47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한 이후 신청취지를 추가하거나 변경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취지의 추가·변경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구제신청에 해당하므로, 추가·변경 신청서가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신청취지가 접수일 기준 역수상 3개월을 지난 것이 명백하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노4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7조(자주적 조정의 노력)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국민연금법 제47조(업무 위탁)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7조(현금 취급의 금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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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