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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노4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노47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한 이후 신청취지를 추가하거나 변경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취지의 추가·변경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구제신청에 해당하므로, 추가·변경 신청서가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신청취지가 접수일 기준 역수상 3개월을 지난 것이 명백하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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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