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노40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노40
- 선고일
- 2022-04-14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여 연장근로를 거부한 조치는 정당한 경영상 재량권 범위 내에 있으므로 근로자와 노동조합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연장근로 범위에 대해 노동조합과 수차례 논의했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동일한 선택권을 제안하였으며 전액관리제에 따른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준수하여 1일 3교대를 시행하고 연장근로를 거부한 행위가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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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조(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 국민연금법 제41조(공단에 대한 감독)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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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