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부노38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노38
- 선고일
- 2022-01-18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운영관리팀장에 선임되지 않은 것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직책자 규정상 자격요건이나 임금 등의 변동이 없어 근로자에게 법률적·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후임자를 선임했으며, 고발 등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팀장에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정리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노3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8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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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