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노3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노37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들이 사용자1에게 경영성과급 지급기준에 대한 교섭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교섭 해태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보수규정에 따라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였고 직제 개편과 직급 부여 행위도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의 인사권 행사로 보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사용자1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의 사용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노3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벌칙)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개선명령)
- 직업안정법 제37조(폐쇄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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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