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노35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노35
- 선고일
- 2021-10-06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학 설립자 및 관계자들을 비방하고 총장의 차량을 막아서는 등의 행위로 해임된 것에 대해, 해당 징계 절차가 노동조합 설립 전에 시작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사유가 된 행위들이 근로조건 향상 등 노동조합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임 처분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노35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 근로기준법 제35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경비보조)
- 고용보험법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5조(사용자에 대한 감독)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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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