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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노34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노34
선고일
2021-08-31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무실 내에 CCTV를 설치·운영한 것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쟁의행위 기간 중 이루어진 신규채용은 자연감소에 따른 충원이며 도급 관련 논의 역시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이러한 행위들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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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