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노34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노34
- 선고일
- 2021-08-31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무실 내에 CCTV를 설치·운영한 것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쟁의행위 기간 중 이루어진 신규채용은 자연감소에 따른 충원이며 도급 관련 논의 역시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이러한 행위들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노3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4조(정부의 책무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4조(규정의 제정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