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노3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노31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초하여 노동조합에 불이익을 주거나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이에 대한 입증 역시 부족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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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공인노무사법 제31조(권한의 위임)
- 근로복지기본법 제31조(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
- 노동위원회법 제31조(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1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1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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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