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노3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노30
판례 요지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총 5회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는 하계휴가 및 추석 연휴로 인한 업무 폭증과 조합원 명부 미제출을 이유로 교섭을 연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할 만한 구체적인 업무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였고, 조합원 명부 미제출만으로는 교섭 거부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이러한 행위가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노3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입증책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노동위원회법 제30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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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