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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노29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노29
선고일
2021-06-1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1 소속 조합원과 비조합원에게도 징계 예정임을 알렸고 실제 해당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차별 처우 등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타 노동조합 및 비조합원을 징계하지 않은 기간이 상당 기간을 경과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뒤집을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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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