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노29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노29
- 선고일
- 2021-06-1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1 소속 조합원과 비조합원에게도 징계 예정임을 알렸고 실제 해당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차별 처우 등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타 노동조합 및 비조합원을 징계하지 않은 기간이 상당 기간을 경과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뒤집을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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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9조(사업 운영 계획과 예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9조(중재재정서의 송달)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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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